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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재테크] 펜션 (2)

은퇴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사는 동안 충분한 노후자금이 마련되어있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인컴 마련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회사에서 받는 펜션(Pension)이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펜션을 럼섬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씩 애뉴이티 인컴으로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펜션을 럼섬으로 받든지 아니면 애뉴이티 페이먼트로 받든지간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결코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것인가인데 현재 건강한 65세 남성이라면 85세까지 살 확률이 50%이고 91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25%라고 한다. 그리고 65세의 건강한 여성이라면 약 50%는 88세까지 그리고 25%는 93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통계 내용이 있었다. 만약 사는 중간에 이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노후자금은 한달에 얼마정도 필요할 것인가? 2) 현재 고정인컴은 얼마인가? 3) 만약 부족분이 있다면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한달 필요한 노후자금이 5000달러이고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2000달러라면 나머지 부족분인 3000달러를 회사 펜션을 통해 채울 방법을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시기는 약값 의료비 취미활동 여행 기본 의식주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돈이 가장 더 많이 드는 시기이다. 그래서 때로는 한달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달 고정 인컴이 지출항목을 모두 커버하려면 한달에 얼마정도의 인컴이 필요한지와 현재 부족분은 얼마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회사 펜션의 행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회사 펜션을 럼섬으로 받아 IRA로 롤오버할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 자체 어누이티 플랜을 통해 평생인컴을 지급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굿 뉴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IRA애뉴이티(IRA Annuity)로 롤오버하는 것이다. IRA 애뉴이티는 애뉴이티안으로 IRA 롤오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펜션의 밸런스가 IRA 애뉴이티로 롤오버되면 일단 세금이나 나이 59세 반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IRS 벌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아닌 본인이 자산에 대한 100% 컨트롤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마음이 든든하다. 또한 애뉴이티안으로 돈이 롤오버되므로 애뉴이티의 특성대로 평생동안 인컴이 개런티되는 것은 기본이 된다. 물론 평생인컴을 바로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몇년 후로 미룰 것인지 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애뉴이티에도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 특히 주식시장에 따른 원금손실없이 꾸준히 인덱스로 성장하는 보장성 지수형 연금보험(Fixed Indexed Annuity) 안으로 IRA를 끼고 롤오버될 경우 급변하는 마켓속에서도 안전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요즘 인덱스 애뉴이티의 트렌드는 평생 개런티 인컴을 제공하는 GMIB(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등과 같은 라이더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만약 인컴 수혜자가 사망하더라도 인덱스 어카운트의 모든 축적 발란스가 수혜자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사망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문의:(213)291-9272

2011-06-08

[잘사는 재테크] 팬션 옵션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직장 펜션(Pension)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가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모두 럼섬으로 받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애뉴이티 인컴으로 평생동안 받는 것이 좋을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에서 30년 넘도록 일한 샌퍼난도 밸리 주민 강모(65)씨도 얼마전까지 같은 고민을 했다. 회사 쪽에서 두가지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았지만 방향을 놓고 최종 결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더 쏠렸던 것은 사실 럼섬쪽이었다. 그 이유는 만약 그와 그의 아내가 애뉴이티 인컴을 받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돈이 자녀나 원하는 수혜자에게 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 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강씨처럼 오래전부터 미국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은퇴를 앞두고 회사 펜션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가지 옵션을 제공받게 된다. 그 두가지 옵션은 펜션을 럼섬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 애뉴이티 인컴으로 받을 것 인가이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예로 하나 들어보자. 만약 30년이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한 박모(62)씨가 럼섬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만7767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그는 은퇴와 동시에 이 돈을 일시불로 찾아 IRA로 롤오버를 하든 아니면 관련 세금을 모두 내고 그냥 캐시 아웃을 할 수 있다. 물론 후자는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평생 인컴을 지급하는 애뉴이티 옵션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싱글 인컴으로 받을 경우 평생 월 2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의 예상 수명을 20년으로 볼 때 약 4.76%의 투자환수율을 얻는 셈이다. 그가 만약 싱글이 아닌 50% 부부 조인트 서바이버(50% Joint and Survivor)를 선택한다면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매달 2078달러씩을 받고 그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배우자는 50% 감소된 1039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의 사망과 상관없이 그의 배우자가 같은 인컴을 받기를 희망한다면 또 다른 옵션인 100% 조인트 서바이버(100% Joint and Survivor)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인컴은 매달 1931달러가 된다. 비록 처음부터 인컴이 감소되어 시작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처음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똑같은 인컴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옵션들은 부부 평생에 걸쳐 심지어는 둘 중 한명이 100살 넘게 생존하더라도 약정한 인컴이 개런티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더 오래 산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조기 사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영영 돌아 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애뉴이티 인컴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앞서 소개한 강씨의 우려대로 그 순간 애뉴이티 밸런스도 영영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개런티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애뉴이티 옵션을 선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회사의 존속여부다. 해당 회사가 튼튼하게 계속 운영돼야만 애뉴이티 인컴도 계속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애뉴이티 옵션을 선택하는 순간 밸런스가 어디로 어떻게 투자되는지와 그 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잃게 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문제이다. 회사에 따라 펜션 옵션도 다양하므로 HR쪽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다음 시간에는 펜션의 또 다른 옵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문의:(213)291-9272

2011-06-01

[잘사는 재테크] CI보 (3)

CI보험(Critical Insurance)은 암이나 뇌졸증 그리고 심장병 등 생사를 좌우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경우 작게는 몇 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까지도 일시불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CI 보험이 커버하는 질병들로는 앞서 말한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을 포함해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장기이식 그리고 다중 경화증.마비.신부전증.시각장애.청각장애(Deafness) 등 다양하다. 이러한 질병들은 진단과 동시에 모두 100%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수술을 한 경우라면 얼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혹은 상피내암.자궁경부 등의 수술을 처음한 경우라면 혜택의 25%까지 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 이후 암이나 뇌졸증 등 중병에 다시 걸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상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공통적인 질문사항은 바로 프리미엄이 '얼마'인가이다. 물론 성별과 나이 그리고 흡연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넘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해를 돕기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만약 담배를 피지않는 건강한 55세의 남성이 CI보험 25만달러 커버리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얼마정도를 프리미엄으로 내야 할까? 이 사람의 경우 하루당으로 계산하면 약 11달러로 매월 약 368달러 연간 프리미엄은 약 4100달러이다. 만약 그가 더 높은 커버리지 구입을 원한다면 그가 내야 할 프리미엄도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만약 40만달러 커버리지라면 월 프리미엄은 약 587달러 그리고 50만달러라면 매달 약 733달러를 내게 된다. 여성이거나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은 프리미엄도 그만큼 더 낮아진다. 그는 암뿐만 아니라 뇌졸증이나 심장병 장기이식 알츠하이머 다중 경화증 마비 신장병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의 진단을 받게 되면 25만달러 전부를 즉시 일시불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25만달러는 '무세금' 임으로 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만약 CI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치명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프리미엄은 어떻게 될까? 만약 사망 당시 아직 커버리지가 유효하다면 사망금을 수혜자에게 '원금의 반환'개념으로 지급하게 된다. 주로 65세까지 보상금을 커버해주는 이러한 CI보험은 가입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장애인 컴라이더이다. 이는 계약기간에 피보험자가 장애를 겪게 될 경우 계약 조건대로 장애소득보험금을 일정기간동안 지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셜 시큐리티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첫 5년간 6개월마다 혜택의 5%를 장애인컴으로 받고 그 다음은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그 밖에도 손이나 발등이 사고 등으로 절단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ADD(Accidental Death and Dismemberment)라이더를 추가할 수도 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들이 걱정된다면 가족들을 위한 커버리지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문의:(213)291-9272

2011-05-25

[잘사는 재테크] CI보험 (2)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26초마다 심장병 환자가 그리고 45초마다 뇌졸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CI 보험은 한국인의 3대 질병요인으로 손꼽히는 뇌졸증이나 암 혹은 심장병 등과 같은 주요질병에 걸릴 때 보상금을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주로 작게는 3만달러부터 많게는 100만달러까지도 주어지는 이러한 보상금으로 환자는 조속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없이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이 보상금은 치료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기지나 렌트 공과금 자녀 학자금 등 어떤 형태로 쓰던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 강모씨(38)의 경우 자다가 발생한 심장마비 증상으로 인해 얼마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이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가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수술 후 일을 계속할 수 없어 한동안 인컴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강씨 가족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에 구입해 뒀던 CI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CI보험은 말 그대로 치명적 질병에 걸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아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생사를 좌우할 만큼 위험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계약한대로 100% 보상금을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다면 CI보험은 어떤 치명적 질환에 걸렸을 경우 보상금을 지불하게 될까? 첫번째는 심장병(Heart Attack)이다. 이 심장병은 주로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이 발병원인이며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 증 하나로 젊은 세대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두번째는 암(Cancer)이다.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신체 어느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암은 세포가 조절되지 않는 성장을 계속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맵고 짠 음식을 주로 즐기는 한국인의 식단은 위암 등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어 한국인들의 경우 암보험은 필수보험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번째는 뇌졸증(Stroke)이다. 이 병은 주로 뇌혈류 이상으로 발생하며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을 뇌졸증 환자들은 사망하지 않더라도 편측마비 언어장애 등의 부작용이 평생동안 따라다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흡연과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는 한국인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 중의 하나이다. 네번째는 알츠하이머 질환(Alzheimer's disease)이다.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미머병은 노화과정 속에서 뇌조직 기능상실로 인해 정신 기능이 쇠퇴하는 병이다. 기억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생활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증상을 동반하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으로 발병 후 죽음까지 평균 6~8년 정도 걸리지만 사람에 따라 20년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즉 롱텀케어 1순위 질병으로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는 질병이기도 하다. 다섯번째로 장기이식(organ transplant)의 경우이다. 장기이식은 말 그대로 파손된 장기를 새로운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간 신장 등이 파손된 경우 새로운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 시간에 CI보험 세번째 이야기가 계속된다. ▶문의:(213)291-9272

2011-05-18

[잘사는 재테크] CI보험

한국인의 사망률 원인 제 1위는 뇌졸증과 고혈압 2위는 암 그리고 3위는 심장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뇌졸증은 이제 노인성 질환이 아닌 젊은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가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적될 정도이다. 한의학에서는 중풍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불리는 뇌졸증은 설령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식물인간 상태 및 치매 등의 무서운 휴우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 있어도 마치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사례가 많다. 의료비로 인해 파산까지 이르게 된다는 미국에서 만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이러한 뇌졸증이 발생한다면 그 엄청난 수술비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동반하게 될 복합 후유증을 케어할 롱텀케어 비용을 누가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뇌졸증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일시불로 치료비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이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CI보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뇌졸증이나 암 혹은 심장병과 같은 한국인의 제 3대 질병에 걸릴 경우 진단 이후 어느정도 단계까지 회복되는데만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가족 중의 누가 이러한 질병에 걸리든지 간에 환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의 삶도 계속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 및 모기지 페이먼트 공과금 등 생활 비용은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아픈 가족도 조속한 회복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CI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CI 보험은 이렇게 뇌졸증이나 암 심장병 등 주요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처음 계약한 커버리지에 대한 페이먼트를 바로 지급한다. 계약자는 처음 약정했던대로 3만달러 5만달러 25만달러 혹은 50만달러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돈으로 당장 급한 치료비는 물론 집의 모기지나 공과금 자녀 학자금 혹은 기본 생활비등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충격을 다소 덜 수 있다. 만약 조속한 치료와 수술 등으로 인해 럼섬의 일부만 사용하게 된다면 남은 돈은 다시 재투자해서 나중에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다른 주요 질병을 대비할 수도 있다.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만약'이라는 상황에 대비한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의 경우 CI보험은 긴급 울타리와 같다. 그 이유는 장애소득보험의 경우 최소 비지니스를 시작한 지 1년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애 보험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첫 해 비지니스 인컴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혜택도 그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오너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경우 그 자신과 가족은 물론 비지니스에 연류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 자체가 영구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너가 중병에 걸릴 경우에도 비지니스는 계속 되어야 한다. 렌트비 공과금 직원 월급 비지니스 관련 비용 등을 누군가가 계속 지불할 수 있어야지만 비지니스의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너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CI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인컴이나 비용 등을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문의:(213)291-9272

2011-05-11

[잘사는 재테크] 403(b)

'지금 목사로 재직 중인데 어떤 좋은 노후 플랜 없을까요?'라는 질문을 하는 목회자 몇 명을 최근 만났다. 사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사설학교나 설립된지 얼마안된 비영리 단체 혹은 작은 교회의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은퇴플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작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나 목회자들에게도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그러한 옵션들 중 하나인 403(b)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TSA(Tax-Sheltered Annuity)라고도 불리는 이 403(b)는 미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401(k)와 비슷한 고용주 스폰서 직장 은퇴플랜이다. 가장 큰 혜택은 주로 프리 택스 달러로 한 컨트리뷰션의 세금공제를 받고 자금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물론 훗날 은퇴시점에서 인출이 시작될 때만 세금걱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본인의 컨트리뷰션에 대한 세금공제혜택과 세금유예성장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이러한 플랜 컨트리뷰션을 맥시멈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플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일반 직장이 아닌 대학 등과 같은 공립학교나 자선단체 및 종교단체 혹은 정부 직원 섹션 501(c)(3)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나 자영목사(Self-employed ministers) 등은 대체적으로 403(b)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플랜셋업을 했다면 참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참여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 다시말해 403(b) 계좌는 오직 고용주만이 셋업가능하다. 그래서 자영목사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회와 관련된 종파쪽에서 대신 계좌를 오픈해 줄 수 있는 것이다. 403(b)에 컨트리뷰션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중 첫번째 방법은 '일렉티브 디퍼럴'이다. 이 일렉티브 디퍼럴이 의미하는 것은 주로 계약시 고용주가 가입자 페이체크의 일정 금액을403(b) 컨트리뷰션 목적으로 원천징수해서 자동적으로 그 어카운트로 빠져나가도록 셋업하는 것을 말한다.주로 10% 정도가 급여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두번째 컨티리뷰션 방법은 '넌 일렉티브 컨트리뷰션'이다. 이 말은 고용주 컨트리뷰션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고용주가 하는 매칭 컨트리뷰션이나 임의적 컨트리뷰션 혹은 강제적 컨트리뷰션 등을 의미한다.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시한 데로 컨트리뷰션을 구체화하게 된다. 그리고 세번째 방법은 '애프터 택스 컨트리뷰션'이다. 말 그대로 이 돈은 세금을 미리 낸 돈을 가지고 403(b) 어카운트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프터 택스 컨트리뷰션은 당해 세금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인출시에는 이미 세금을 낸 원금에 대해서 더이상 세금부담이 없다. 그렇다면 올해는 얼마까지403(b) 컨트리뷰션이 가능할까? 2011년의 경우403(b)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최고액은 4만9000달러까지이다. 이 안에서 일렉티브 디퍼럴로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올해는 1만6500달러로 2010년과 같으며 50세부터는 5500달러 캐치업 컨트리뷰션으로 추가적으로 불입할 수 있다. 안전한 인덱스 성장을 위해 보장성연금보험을 통한 403(b) 셋업도 가능하다 . ▶문의:(213)291-9272

2011-05-04

[잘사는 재테크] 비상용 상자 (2)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긴급재난이나 화재 등에 대비해 비상용 상자를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챙겨 두어야 할 개인 정보나 보험정보 그리고 법적서류들과 더불어 노후관련 저축플랜정보들도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다. 재난상황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복구되고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나 401(k)와 같은 직장은퇴플랜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소한 스테이먼트라도 미리 카피해 둘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나중의 상황에 대비해 이런 은퇴 플랜들의 첫번째 두번째 수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각각 몇 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의 정보도 챙겨두면 좋다. 은퇴플랜이나 생명보험처럼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는 플랜들은 반드시 '기록상의 수혜자'에게만 수혜금을 지급한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런 중요 서류들이 들어있는 비상용 박스 하나를 하나 준비해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사태속에서 상자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면 모든 정보들이 들어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 하나만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좋다. 만약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를 챙기는 것도 번거롭다면 온라인상 어딘가에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잘 저장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로 원본 서류나 팔러시 등은 박스에 잘 보관해 두고 사본은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플래시 드라이브 혹은 온라인 상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번째 정보저장 방법은 세이프티 박스(Safety Box)다. 앞서 열거한 중요한 서류들이나 팔러시들은 원본상태로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 두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서류상자에 넣어 서재나 차고 어딘가에 두기도 하는데 비상시에 다른 서류상자들과 구별이 쉽게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다면 낭패이다. 요즘은 방수 및 방화가 되는 '그랩 앤 고'(Grab-and-go) 형태의 상자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간편하다. 자물쇠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플래시 드라이브(Flash drive)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본은 종이형태로 보관하더라도 사본은 '스캔'(Scan)해서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간단하게 휴대하기 편한 플래시 드라이브 형태로 저장을 해두면 좋다. 혹시 파손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같은 내용을 백업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두는 것도 좋다. 그리고 세번째는 '온라인상 저장' 방법이다. 온라인상에서도 모든 개인정보 및 재정 관련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ID와 패스워드 관리는 잘 해야 하며 믿을 만한 온라인 소스를 활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저장할 경우 본인의 컴퓨터나 플래시 드라이브의 손상 및 파손 염려가 없다.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으로 보관해 둘 경우 패스워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잘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절하게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로 '노트에 간단정리'하는 방법이다. 보험같은 경우 보험종류와 회사이름 그리고 계약번호 등을 노트에 간단하게 적어 두는 것 만으로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된다. 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 등도 기입을 해 두돼 다른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하지 않도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문의:(213)291-9272

2011-04-27

[잘사는 재테크] 비상용 상자

만약 지금 건물화재나 긴급재난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린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긴급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60초 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때부터 뭔가를 급하게 챙기거나 짐을 싸고 있을 시간이나 경황은 있을 수 없다. 이처럼 1분 1초도 허비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비상용 상자'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그 상자안에는 가족에게 필요한 중요 아이템들이 다 챙겨져 있는가? 긴급대피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마실 수 있는 물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집밖에서 3일 먹을 대피 식량과 집안에서 최소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비상식품은 늘 유통기간에 맞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슬리핑 백도 있어야 하고 배터리가 충전된 휴대폰과 비상전화를 걸 수 있는 잔돈과 현금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비상사태에 대비해 상비약이나 물 라디오 혹은 음식물 등은 미리 잘 마련을 해 두면서도 정작 중요한 재정관련 서류들은 어딘가에 방치해두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재정 서류들은 긴급재난 이후 아주 중요한 역할을하므로 미리 '재정 비상용 박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서류들이 비상시를 대비해 미리 잘 보관되어야 할까? 첫째로 잘 챙겨두어야 할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는 주로 운전면허증나 출생확인서 결혼확인서 혹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원본일수록 더욱 좋겠지만 사본들도 미리 잘 보관해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또한 주거지 거주 증명서 처방약 리스트 크리딧 카드나 체크 사본등도 필요하다.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의 출생확인서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 및 사본도 리스트에 첨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권도 가족수대로 함께 모아 둔다. 두번째로 비상용 상자안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정보는 바로 보험정보이다. 만약 쓰나미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재난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할 때 보험은 그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수단'이된다. 그러므로 모든 보험관련 정보는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 두어야 나중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본다. 예를 들어 보험에는 홈오너 보험부터 자동차보험 지진보험 건강보험 장애보험 롱텀케어보험 말기질병 대비 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등이 있다. 물론 이 모든 보험 팔러시를 원본상태로 보관해 비상시 들고 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므로 미리 계약 번호와 회사이름만이라도 잘 기록해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재해나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예측하지 않은 '불행'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리 수혜자 지정은 꼼꼼하게 더블체크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비상용 상자안으로 들어갈 정보는 법적서류이다. 만약 재해상황에서 사고나 장애로 뇌사판정을 받거나 의식불명에 처하게 될 경우 누군가가 나머지 주변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주로 위임장과 메디칼 디렉티브 등의 사본이 필요하다. 비상시에 해당 변호사나 담당 전문가와 연락이 바로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이러한 사본들도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 등의 사본도 함께 보관을 해둘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이러한 서류들을 간단하게 보관하는 방법 등은 다음시간에 계속된다. ▶문의:(213)291-9272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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